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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사관리팀 (051-790-5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접수기관 부산 영락공원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산 영락공원

문의처
장사관리팀 (☎051-790-5000)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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