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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5)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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