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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매입임대 지원(일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매입주택처 (053-350-0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매입주택처 (☎053-350-0293)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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