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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