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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 5.~12. 31.
  •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 접수기관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
 -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코로나19외 긴급틈새돌봄
 - 대상 : 갑작스런 사고,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 *지원원칙 : 긴급성, 일시성, 보충성, 한시성)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세탁 및 청소,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소 : 대상자 가정

○ 코로나19 긴급돌봄
 - 대상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12. 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제출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읍, 면, 동, 시, 군, 구 등 공적전달체계 및 민간사회복지시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공통: 긴급돌봄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긴급돌봄지원 의뢰 상담일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갈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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