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 -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외 긴급틈새돌봄 - 대상 : 갑작스런 사고,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 *지원원칙 : 긴급성, 일시성, 보충성, 한시성)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세탁 및 청소,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소 : 대상자 가정 ○ 코로나19 긴급돌봄 - 대상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
2024. 5.~12. 31.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 긴급돌봄 신청은 읍, 면, 동, 시, 군, 구 등 공적전달체계 및 민간사회복지시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공통: 긴급돌봄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긴급돌봄지원 의뢰 상담일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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