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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과 (055-639-48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과 (☎055-639-4885)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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