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거제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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