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상시신청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사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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