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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왕송호수레저팀 (031-8086-74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의왕스카이레일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의왕스카이레일

문의처
왕송호수레저팀 (☎031-8086-745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의왕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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