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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