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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개선전용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 (055-751-9922),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재도약성장처 (☎055-751-992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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