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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