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감면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유 산림복지시설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