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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 접수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제출서류
감면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소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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