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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검사총괄실 (055-751-091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접수/문의

문의처
검사총괄실 (☎055-751-091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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