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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지채소 수급 안정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 전화문의 금융법무부 (061-931-1143), 금융법무부 (061-931-1147),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소재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 배추, 마늘, 양파 수매자금(품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소재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금융법무부 (☎061-931-1143)
금융법무부 (☎061-931-114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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