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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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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