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법인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공간, 창업자금(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교육·멘토링 등
(초기창업팀) 매년 1월 공고 예정, (예비창업팀) 매년 5월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공고문 및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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