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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