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시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 사망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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