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상시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507호) -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508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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