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 (02-3396-9800),
  •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 (☎02-3396-980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최종수정일 2024.03.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