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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행료 감면(장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콜센터 (1588-2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콜센터 (☎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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