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금채권부 (052-704-732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문의처
임금채권부 (☎052-704-732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최종수정일 2024.01.24.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