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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