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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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