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 산재휴업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배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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