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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제출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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