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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정서복지과 (064-710-060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정서복지과 (☎064-710-060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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