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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