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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생활복, 체육복 등 포함) 현물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31-820-0626), 교육복지과 (031-820-062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복지과 (☎031-820-0626)
교육복지과 (☎031-820-0629)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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