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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