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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