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단 1회 지원
상시신청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하반기 지급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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