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귤농정과 (064-760-2692), 농정과 (064-728-33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8,800원)의 80% 지원(63,040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감귤농정과 (☎064-760-2692)
농정과 (☎064-728-331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02.1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