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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4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4046)
소관기관 경상남도
최종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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