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은 제외) ○ 공고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최근 2개 학기 평점 3.0이상,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정도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타기관 생활비성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규모 : 200명 / 1인당 1백만원 (대학별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균등 배분) ○ 신청시기 : 공고일에 따름 ○ 선발방법 : 대학별 자체 장학생 선발 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소속 대학별 신청
소속 대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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