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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