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문의 및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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