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사실혼 포함)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3개월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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