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정
○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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