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 사망 시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3.08.31.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