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시신청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가입창구> (금융기관)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3개)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금융기관)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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