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주간보호소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주간보호소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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