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에게 대학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지원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필요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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