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2,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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