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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