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충청북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43-220-3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제출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43-220-3563)
소관기관 충청북도
최종수정일 2024.02.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