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강원도 디지털플랫폼 '우리도'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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