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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