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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과 (031-8008-257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도 각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75)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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